[앵커]
미국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 조선사에 대한 대미 투자·협력 우대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안보실장은 "협의가 예정돼 있다"며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상·하원을 통과한 내년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발효됐습니다.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해 동맹의 안정성을 기했습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한국과 일본 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우대'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습니다.
미국 조선소 노조와 일부 하원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신 미국 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자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제도적 기반이 약해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의 협의가 예정되어 있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서 2박3일 간 고위급을 접촉한 위 실장은 "협의에 진전이 있었으며, 후속 조치를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국과 미국 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는데, 호주처럼 한국도 잠수함 연료 도입을 위한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위 실장은 또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에 대한 실무진 간 본격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 국가안보실장(현지 시간 16일)> "정치적인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고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대통령실이나 백악관이 관여를 해야지만 빨라지지 않겠는가…"
위 실장은 이밖에 미국 측과 북한과 관련한 여러 얘기를 나눴고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한반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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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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