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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4년 구형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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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고가 나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의 정도원 회장에 대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2023년 3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 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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