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법무부·가족부에 의견 물어
정성호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다”
원민경 “연령 하향은 더 숙고해봐야”
정성호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겠다”
원민경 “연령 하향은 더 숙고해봐야”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범행 모습.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연합뉴스] |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두 부처 간 의견이 대립했다.
촉법소년 제도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면서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이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촉법소년제가 적용되는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무부의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마약범죄의 경우 10대나 초등학생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마약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며 “단순한 선도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기준 연령 하향을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한 10대 연령대를 더 늘리자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우리 부처는 청소년에 대해 아직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더 숙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고수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국무회의에서 의제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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