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에서 알 수 없는 링크가 포함된 메일이 무더기로 판매자 회원들에게 발송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쿠팡 측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이었는데요.
쿠팡은 또 해킹 손해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용 약관상 면책 조항을 뒤늦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쿠팡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 파트너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동시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전달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정 광고가 적발돼 수익금 몰수 등 제재한다는 내용에 한 언론사 기사 링크가 포함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매자 커뮤니티에는 동시에 같은 메일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정보유출 뒤 2차 피해 우려 속에 판매자 정보도 해킹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회원 : 자금이 묶인다는 건 사업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라서…. 이걸(링크를) 누르게 되면 그쪽으로 넘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하지만 오후가 되어서야 밝혀진 무더기 발송의 원인은 직원의 '어이없는 실수'였습니다.
쿠팡은 뒤늦게 직원이 메일 수신자를 잘못 설정했다면서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는 해명 메일을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 자체 이용약관에 추가했던 '해킹 손해 면책 조항'은 뒤늦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쿠팡은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돼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없다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어난 뒤에도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선 권고에 결국 두 손을 든 셈입니다.
쿠팡은 이밖에 공정위와 개보위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대한 사안을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는 소비자 알 권리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정민정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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