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범칙금 차등 부과, 가석방 대상 확대 등 민생사안 처리방안을 토론 테이블에 올렸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범칙금을 재력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교통 범칙금을 5만원이나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서민에게는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제재 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는데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자, 정 장관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석방 제도를) 좀 더 완화해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했다. 정 장관과 함께 교정 시설 부족 문제를 논의하던 맥락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국무회의에서 의논했으면 좋겠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며 “연령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두 부처 장관에게 질문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해당 돼 형법이 아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10대도 초등학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낮추는 것도 필요한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에 대해 아직까지는 보호와 성장의 개념으로 보고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숙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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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35분만에 끝…‘검찰개혁’ 의제 안 올라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존치 등이 이날 업무보고 의제에 오늘 거라 관측됐지만, 오후 4시에 시작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질의응답까지 합쳐 약 35분만에 끝났다.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 이후 이뤄진 자유 토론에서도 정책 논의가 주를 이뤘다.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검찰 내에 전담 부서가 있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 “자본시장 교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엄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야 한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역할을 강조하면서 “독립 관청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 역시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마약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전담하는 독립조직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마약단속국(DEA)과 같은 전담 조직이 생겨야 좀 더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의 수사역량을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이런 걸 왜 기소했느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아울러 “(상소 제도는) 본질적으로는 폭력”이라며 “일본에 비하면 상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다. 합당하게 잘 판단해 달라”고 검찰의 기계적 항소를 질타하기도 했다.
김보름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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