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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내년 법안 마련

머니투데이 정인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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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2027년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확대하는 취지로 기존 양성평등기존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성평등부는 2027년부터 공공 및 민간부문에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직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8개 부처에만 있는 양성평등정책담당관도 전 부처로 확대한다.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성평등위원회 개편 등 거버넌스 강화, 용어 정비 등을 포함한다.

원 장관은 "여성 안전과 성평등 노동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뿌리 박혀 있는 성 역할 규범과 관행·제도, 전반적인 변화와 성평등 가치 확산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심적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젠더갈등' 등 청년 성별 인식격차 완화를 위해 공론의 장도 내년 본격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도 집중한다. 디지털성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관계기관과 유기적 연계를 위해 내년 하반기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를 추진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 누구나 피해촬영물 등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창구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친밀관계 기반 폭력의 경우 교제폭력 관련 처벌법을 마련한다. 스토킹방지법을 개정해 온라인에 유포된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삭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물을 자동으로 수집해 신고하는 인공지능(AI)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가족 관련 사업 중엔 경계선지능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설된다. 조기 진단, 치료 등을 지원한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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