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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통일교 의혹' 전재수, 경찰 조사 중...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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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해서 소환조사를 받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언제쯤 끝날까요?


[이고은]
사실상 전재수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조사에는 상당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통상 이런 정치인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입회를 하고 조사가 마친 후에도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심야 조사에 동의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자정 무렵쯤은 되어야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 조사 내용을 다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전 의원에게 물을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일교 후원 관련한 것도 있고요. 심지어 전 의원의 도서, 자서전을 구매했던 것도 일종의 뇌물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많아서 오늘 조사가 일회로 마쳐지고 추후에 빠른 날로 2차 조사일이 잡힌 채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일단 오늘 자정 정도까지는 조사와 열람 과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경찰이 물어볼 게 많을 텐데 어쨌든 전재수 의원은 초지일관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현재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구체적 청탁 내용은 조금 더 수사해 봐야 되겠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 면담 과정에서 한일해저터널 관련한 청탁이 있었고 그 대가로써 현금 2000만 원과 지금 불가리 시계 1점이 금품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부분은 최초에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전 의원에 대해서는 현금 4000만 원이었고 시계 2점이 특정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2000만 원인 것이고 또 시계 두 점에서 시계 한 개, 그러니까 불가리 시계 한 점으로 좁혀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금품수수 가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가 굉장히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 청탁 내용을 오늘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만 일단 뇌물죄로 변경이 가능하고, 뇌물죄로 변경된 이후에는 7년보다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받은 금품수수의 가액이 3000만 원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수사의 쟁점은 청탁의 내용 그리고 수수한 금품의 가액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수사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을 자신이 꾸준히 반대해 왔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통일교 측에서는 찬성하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더 돈을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고은]
저도 앵커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물론 전 의원은 내가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 개진하는 의원인데 왜 나에게 통일교가 와서 금품을 주었겠냐라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당 안건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반대해 왔다는 것은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반대하는 유일한 의원이었기 때문에 통일교 입장에서는 금품을 써서라도 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결국 지난 8월에 있었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왜 전 의원을 선택해서 통일교가 접근을 했고 천정궁까지 와서 금품을 주게 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하면 그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고규명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히 한일 해저터널에 대해서 내가 그간 반대해 왔기 때문에 나는 금품을 안 받았다, 이 정도 논리로는 빠져나가기 어려운 쟁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은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결단코 없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재수 의원의 책을 통일교에서 사준 거, 한 1000만 원어치인가요? 그거는 합법적인 금품 수수인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고은]
일단 북콘서트를 열어서 도서를 구입해 주는 방식으로 후원금을 모으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 방법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쟁점은. 그런데 전 의원은 계속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해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북콘서트를 통해서 도서비를 지급하고 도서를 산 정도의 그런 방법을 썼던 게 어떠한 구체적인 청탁이 앞서 있었고 그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인데 합법적으로 이러한 재산상 이익을 세탁하기 위해서 북콘서트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형태를 취했다고 하면 이것은 역시나 뇌물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그렇게 처벌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내지는 도서 구매 이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던 이유가 앞선 통일교의 청탁이 있었고 그러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뇌물죄로 의율 변경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에서 통일교 관련 전담수사팀이 출범한 지 8일 만에 전재수 의원이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빠른 속도입니까?

[이고은]
굉장히 빠릅니다. 통상적으로는 고소인 내지는 고발인을 소환하는 데도 일주일보다 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핵심 피의자라고도 볼 수 있는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8일 만에 소환했다, 상당히 빠르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경찰에서는 압수수색을 선행한 상황입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압수수색한 이러한 자료를 모두 분석한 후에 이러한 물증을 근거로 피의자를 불러서 압박을 하는 방식을 쓰는 것이 조금 더 통상적인 방법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전 의원 사건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건입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면담 과정에서도 금품이 건너간 시기로 2018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했던 특별보고 내용에 따르더라도 2018년 9월 10일에 전 의원이 통일교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것이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이 부분이 2019년 말일이 아니고 더 이르게 금품이 오고갔을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압수물에 대해서 분석이 모두 마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빠르게 피의자를 1차라도 조사를 해 놓고 그리고 2차 조사에까지 계속해서 압수수색을 분석해 나가면서 추가 조사를 받는 방향이 조금 더 사건을 신속하게 이끌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8일 만에 피의자를 부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공소시효 문제가 제기되는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뇌물죄 공소시효 다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 뇌물죄도 3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나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는 거죠. 7년보다 더 긴 공소시효가 되려면 결국 전 의원이 수수했던 금품의 가액의 총합이 3000만 원을 넘어야 합니다. 지금 최초의 보도가 나왔던 것은 현금 4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현금 4000만 원 정도만 입증하면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연장된 것을 적용할 수 있어서 문제가 적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연유인지 경찰에서는 지금 받았다는 현금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줄인 상황이고 지금 시계도 2점에서 1점으로 줄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 합이 3000만 원이 넘어야만 7년보다 더 긴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특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부상자가 6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부상자 6명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신고가 접수됐고요.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0대가 부딪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소방당국은 위급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0대가 연쇄추돌했기 때문에 사고 수습에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연쇄 추돌에 퇴근길 서울 도심에 극심한 정체가 우려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추가로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진술에 따르면 일단은 현금과 명품시계를 줬다는 건데 일단 그 실물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지금 불가리 매장은 혹시 압수수색했습니까?

[이고은]
아직까지 그러한 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보면 김건희 씨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이 갔다고 했을 때 특검에서 가장 빠르게 했던 것이 바로 해당 브랜드의 본사를 압수수색해서 구매 내용과 영수증을 먼저 확보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또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한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금품을 임의로 없앴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실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영수증과 구매 내용을 본사를 압수수색함으로써 빠르게 확보한 것이 특검의 수사 방법이었습니다. 아마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직까지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각 브랜드마다 사실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 같거든요. 2018년이면 벌써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만약에 고객 자료에 대한 보관기간이 5년 정도만 머문다고 하면 가지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시간의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해당 브랜드를 압수수색해서 영수증, 구매 내역 그리고 혹시나 그 해당 일련번호에 대해서 누군가 교환을 시도했다고 하면 그런 교환 내역은 있는지, 누가 교환하려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체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 증거들 경찰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이고 또 천정궁을 출입한 기록, 이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과의 면담 내용이 중요합니다. 면담 때 윤영호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던 한일 해저터널 사업과 관련된 청탁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게 2018년 9월경에 현금 4000만 원을 작은 박스에 담아서 명품시계 2개와 함께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전 의원이 처음에 거절했지만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금품을 받아갔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한 총재에게 보고를 하는 특별보고회도 2018년 9월 10일자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교 관계자 600여 명이 모인 부산 5지구 모임에 전재수 의원이 참석을 해서 축사를 했다는 표현도 있고 천정궁에 방문했다라는 표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이 금품을 진짜로 전재수 전 장관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천정궁에 방문한 기록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방문 기록까지도 경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를 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지금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2019년 검찰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당직자 폭행 혐의를 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다 선고유예가 내려졌어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공동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형 유예가 되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벌금형이 선고됐던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구체적인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박범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이 나왔고요. 표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가 됐습니다. 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여기서 선고유예가 등장하는데 집행유예는 자주 들어봤어도 선고유예는 잘 못 봤거든요. 흔하게 내려지는 판결인가요?

[이고은]
아닙니다. 굉장히 드뭅니다. 선고유예가 예를 들어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하죠.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은 인정이 되지만 여러 가지 참작사유를 볼 때 한번 내가 유예해 주겠다라면서 불기소를 내릴 때 기소유예라는 처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선고유예도 역시나 판사가 내리는 일종의 유예처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결국 사실상 면해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고유예가 나오는 사건은 한 자릿수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드문데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선고 결과와의 형평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벌금 300만 원에 선고유예가 나온 사람도 있고 1000만 원이 나온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다른 겁니까?

[이고은]
결국 사건의 경위 내지는 당시에 폭력행위를 하게 된 가담의 정도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나 보좌진들에 대해서도 각각의 피고인들마다 선고된 형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선고유예가 내려졌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것은 결과적으로는 가담의 정도나 폭행의 경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결의 결과가 달라진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전현직 의원들, 재판 결과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항소 방침을 밝혔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억울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중요한 것은 검찰이 항소하냐입니다. 검찰이 지금 국민의힘 측과 동일하게 항소를 포기한다면 사실상 피고인들이 항소한다 하더라도 1심의 판결 형량보다 더 높은 판결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피고인들의 항소 여부가 아니라 검찰도 이전의 예처럼 결국 항소하지 않을 것인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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