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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대 모친 살해한 20대 아들 구속상태 검찰 송치

연합뉴스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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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촬영 박수현 기자]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촬영 박수현 기자]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50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7일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23)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께 구로구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로 50대 모친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친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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