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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서울시 "납득 못할 판단"

연합뉴스TV 임광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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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추진해 온 '남산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에 대해 법원이 취소를 결정했는데요.

서울시는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소송은 지난해 9월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60년 넘게 독점 운영해 온 한국삭도공업이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를 상대로 냈습니다.

지난 2023년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발표한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하자, 삭도공업 측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낸 겁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오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9일) 오후 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공원녹지법 시행령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삭도공업 측은 "남산 케이블카 사업이 그간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또 이번 소송과 별개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산 케이블카는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졌습니다.

긴 대기 시간과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잇는 곤돌라를 신설해 교통약자 접근성과 대기난을 해소하고, 운영수익을 남산 생태보전기금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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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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