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의 결혼 사진(왼쪽), 피해 여성이 사망 전까지 사용했던 소파가 오염된 모습./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
아내 온몸에 구더기가 생기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기소된 가운데 피해 여성이 이른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했을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밝혔다. 그는 '피해 여성이 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가스라이팅과 신체적 무력화, 외부와의 단절을 이유로 들었다.
우선 가스라이팅과 관련, 피해 여성은 생전 남편에게 편지를 남겼는데 "힘들게 해서 미안해, 헤어질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아, 너 없인 정말 안 돼"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했기 때문에 끔찍한 학대, 방치 상태에 놓여도 죄책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 신호를 보낼 의지 자체를 갖지 못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신체적 무력화와 관련,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몸무게가 20㎏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몸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이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은 강한 외력을 의심하고 있다. 손 변호사는 "극심한 영양실조에 근육도 없고 소파에서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 여성은 남편이 외부 연락을 차단한 탓에 외부와 단절돼 있었다. 남편은 처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공황장애 발작'을 이유로 들며 아내를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다.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외부 접촉을 완전히 차단했는데 피해 여성으로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을 것 같다"고 했다.
최근 군검찰은 육군 부사관 A씨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부터 아내 몸에 욕창이 생겼는데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7일이 돼서야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는 전신이 오물에 오염된 피해 여성을 발견했다. 피부 괴사가 진행된 것은 물론 구더기까지 나와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심정지 증상을 보였고 다음날 끝내 숨졌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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