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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스토킹도 낭만”…‘창문으로 침입해 성범죄’ 50대 대학교수, 징역형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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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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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대학 교수가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주거침입강간,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 주거지에 6차례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구로 B씨 아파트 창문을 뜯어낸 뒤 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휴대전화로 B씨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받고 있는 스토킹 혐의에 대해 “우리 때는 낭만이었다”고 발언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실형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회유하려 한 정황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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