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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캠코 '헐값 매각 없다' 주장에 사실 확인 요구

머니투데이 박소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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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사진=뉴시스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12.19. /사진=뉴시스 /사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을 부인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업무보고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을 향해 "자산 매각과 관련해 '헐값 매각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 사장에게 "자산 매각 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이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이뤄졌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사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체결될 수는 없고, 다만 시가가 감정가보다 높거나 낮을 수는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다시 "공개 경쟁입찰에서 두 차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 사장은 "수의계약이나 가격 인하가 가능하지만, 가격 인하는 10월 1일부터 중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강 비서실장은 "공개 입찰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되면 가격 인하나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그렇다면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있었던 것이고, 헐값 매각 논란도 그 지점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면 다시 감정가로 올라가야 한다"고 답했으나, 강 비서실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확하게 확인해 보라"고 반박했다.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찰 매각이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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