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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대전 모텔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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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신고로 이송, 경찰 "범죄 혐의 없어"
흉통으로 병원 진료… 경찰 "부검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국 정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한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이 대전에서 숙박시설 투숙 중 숨졌다.

19일 대전동부경찰서와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11분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에서 “A(37)씨가 깨어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119 신고는 A씨의 부인(20대)이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오후 9시 19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해 응급 처치를 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 소방본부 측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면서 9시 32분에 모텔에서 1km가량 떨어진 H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일 낮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해 대전복합터미널 근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오후 일찍 잠들었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깨웠는데도 일어나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A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서 낮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권과 비자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최근 난민 지위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날 대전에 일을 보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먼저 국내에 입국했고, 최근 아내가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부부는 충남 보령시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난민 지위 인정 신청 이유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말레이시아는 난민 발생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세종=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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