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관련 5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을 둘러싼 과징금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첫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었지만,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과징금만 최대 2조원대에 달하는 사안인 만큼, ELS 과징금 리스크가 내년까지 은행권 최대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을 전망입니다.
은행별 판매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8조원대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각각 2조원대, SC제일은행은 1조원대 수준입니다. 우리은행은 판매액이 413억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이번 과징금 사전 통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이들 은행에 총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습니다. 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3000억원대,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2000억원대와 1000억원대 과징금을 통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재심에서 은행들은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상품 구조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홍콩 H지수 급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주요 손실 원인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따라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고위험 상품 판매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하고, 소비자 보호 조직 강화와 KPI 수정에 나섰고, 자율배상 합의율은 96%에 달합니다.
현재 은행들은 과징금에 따른 위험가중자산(RWA) 급증으로 재무 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2조원 과징금이 현실화되면 단순 계산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은 약 12조원이 늘어나면서 건전성과 배당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재심 결론이 미뤄진 배경에는 법적 쟁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소법 6대 판매원칙(△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내△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근거 설명의무와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을 두고 당국과 은행들 사이 상당한 이견이 있습니다.
ELS 제재심은 내년 추가 제재심과 대심제 절차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이후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yalee@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이연아 기자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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