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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중앙일보 정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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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의정부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6명과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서 금고 2년,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경영책임자라 하더라도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 등은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한 천공 작업 중 토사가 붕괴돼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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