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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억압" vs "기초 방어벽" 국가보안법 폐지 두고 갑론을박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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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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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1948년 제정 이후 수십 년간 폐지 논쟁이 일었던 국가보안법(국보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31명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2일 공동발의했다. 이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형법 제정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78년간 존속하며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휴전 중인 상황에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국보법상 간첩, 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보법 폐지안 발의 이틀 뒤인 4일에는 국회 국민청원 사이트에 국보법 폐지 추진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기초 방어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청원인의 주장에 19일 기준 1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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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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