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수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특검과 특검보도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 의혹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지 사흘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 의혹에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편파 수사'를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공수처도 이를 의식한 듯, 배당 사실을 알리며 설명을 내놨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특검 파견검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를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논리와도 일치합니다.
민중기 특검팀을 수사하게 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는 소속 검사의 고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채 상병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특검이 공수처를, 공수처는 특검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은옥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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