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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불법촬영물 범죄, 초국가범죄 본부 항목에 추가하라"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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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 사진./사진=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를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라고 했다. 기존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범죄에서 추가하란 지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불법 촬영물 범죄와 관련) 통합본부는 민정비서관이 관련 항목을 넣고 인력을 파견 받아서 추가 논의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성착취 촬영물 범죄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게 해외 사이트에서 올라오는데 현 상태에서는 불법이지 않나, 그 사이트 차단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방심위 기준상 '음란물이 70% 이상이어야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론적으로 사이트 안에 범죄적인 불법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된다. 기준이 뭐냐"고 했다. 이어 "일부라도 불법이 확인되면 차단을 요청하고, 안 되면 전체를 차단하는 조치를 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속·수사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보고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응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관련 피해가 2022년 8월 신고된 뒤 경찰에 수사를 요청해 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3년 동안 이게 방치돼 있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성착취물 범죄가 해외 서버를 옮겨 다니는 문제가 있어 해외 당국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이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안 그래도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사기)은 초국가범죄 대응 하기로 했다"며 "성착취 촬영물도 하고 하나는 국내 저작권 (침해)까지 해서 해외 서버를 통한 국내 범죄를 같이 다루는 방향으로 가자"고 했다.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본부는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해 일어나는 초국가 범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될 예정이다. 스캠(사기)과 마약, 보이스피싱 등 3대 국제 범죄가 그 대상이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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