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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 합리적 대안 외면하는 與, 사법장악 의도 드러낸 것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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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형사재판부를 2~3개 늘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원안은 물론 수정안까지 위헌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법관 추천 위원에 포함시켜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 최근 발표된 수정안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내부로 추천권을 한정했지만 공정한 재판의 기본인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기는 마찬가지다. 진보 색채가 뚜렷한 판사회의에서 법관을 추천하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란 시비가 일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대안은 내란 사건 2심부터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되 서울고법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 다른 사건은 타 재판부로 넘기고 이 사건에만 집중하게 된다. 불공정, 위헌 시비를 피하면서 신속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평가절하하며 연내 관련법 통과를 다짐하고 있다.

민주당 수정안과 대법원 대안의 실질적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법관을 진보 판사 모임이 추천하느냐, 무작위로 배당하느냐에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목적으로 적시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무작위 배당은 공정하지 않고 진보 성향 법관이 진행하는 재판만 공정하다는 얘기가 된다. 정치적 가치를 절차적 정의와 법적 공정보다 상위에 두는 위험한 세계관이다. 사법부를 입법부 통제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의도 말고는 이 같은 무리수를 달리 설명할 수 없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청산에 아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훼방만 놓다가 뒤늦게 시늉만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폄하했다. 사법부를 보는 여당의 인식이 참으로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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