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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적용 1호 사고' 삼표그룹 회장에 4년형·벌금5억원 구형

이데일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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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며 함께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 붕괴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기록돼 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진술했다.

이어 “그룹 차원의 안전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2월 1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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