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대기업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 행위 규제 계획도 공개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승계·지배력 확대를 위한 사익편취 행위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감몰아주기, 우회적 자금지원행위, 경영권 방어를 위한 위장 계열사 활용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
위장 계열사의 경우 동일인 측이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서류상 독립회사처럼 꾸민 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 은폐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위장 계열사 여부는 인사 파견, 자금·인력 지원, 특정 그룹에 대한 거래 의존도 등 실질 지배 요소를 종합해 판단한다. 순환출자나 우호 지분망을 활용해 총수일가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구조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반도체 투자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한다. 반도체 부문 첨단 전략 산업기업에 대해 공정위 사전 승인 및 지방투자 등을 조건으로 특례를 인정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디지털·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독점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를 겨냥한 감시 체계도 강화된다. 최혜대우요구·끼워팔기·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배달앱의 불공정 행위 개선이 핵심 과제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를 근절하고, 이를 위한 제도 등도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인물 표시 누락 행위를 기만광고로 규정하고, AI 활용 광고의 구체적 표시 방법 등도 규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한다.
이 외에도 납품단가 인하 압박, 부당 반품·대금 감액, 비용 전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거래 관행 개선도 추진된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공정거래법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경제적 제재로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징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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