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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200억대 횡령·배임'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에 징역 10년 구형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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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뉴스1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에 내려진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남양유업 중앙연구소장과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도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후 급여를 되돌려받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21년 남양유업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홍보하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홍 전 회장은 지난 5월 보석금 1억원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증인 및 공동 피고인 접촉 제한 등을 부과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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