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재판에 넘겨진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늘 전재수 의원이 경찰에 출석하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전재수 의원, 7시간 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금 2000만 원과 시계 하나에 나의 정치적 신념을 팔지 않았다. 부산의 미래를 팔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혐의가 뭔가요?
[손정혜]
일단 정치자금법과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피의자 신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 금액을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나아가서는 대가 관계에 있는 청탁에 대한 현안이 있었다고 한다면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를 중점적으로 묻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어떤 주장으로부터 이 수사가 개시된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처음에는 4000만 원과 시계 두 점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경찰에서는 현금 액수와 관련해서 좀 더 낮게, 2000만 원 그리고 불가리 시계 한 점, 이렇게 특정해서 대략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했다고 한다고 하면 뇌물죄 중에서도 가중처벌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은 넘기 때문에 이런 금품을 수수받은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앵커]
저희는 전재수 의원의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앞서서 시발점이었던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금품수수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 의원은 받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주장이 엇갈릴 때 물증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발견이 된 게 있습니까?
[손정혜]
엇갈리는 진술 중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관계자들의 진술 그리고 객관적인 물증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최초의 진술과 중간진술이 지금 번복되고 있고 다소 불명확한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 어느 진술이 진실에 가까운지를 평가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최초의 진술은 다소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돈을 주려고 했지만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고 복돈이라고 하니까 받아갔다는 취지는 사실은 경험하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표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체성이 있다고 본래 평가를 하지만 또 정치인들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허위나 과장된 진술이거나 또는 배달 사고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이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물증과 맞는지를 추적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전재수 의원 측에서는 전혀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엇갈리는 주장 중 하나는 윤 전 본부장이 다른 정치인에게도 30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전재수 의원만 콕 집어서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했다는 취지로도 주장을 했거든요. 과연 왜 전재수 의원에게는 구체적인 청탁을 했었는지에 대한 진술을 했는지 그것이 맞는지 이 부분도 신빙성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써 거론되는 객관적인 정황 중 하나는 특별보고 형태의 문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9월경에 작성된 보고가 있고 2019년 1월경에 작성된 보고가 있는데 이게 실제 그 날짜에, 그러니까 역산해서 오래 전에 7년 전, 6년 전에 작성한 것이 맞는지, 작성의 주체는 무엇이고 이것을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허위진술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지. 만약에 허위진술이 개입될 여지가 없이 진실한 사실만이 보고됐다고 한다면 여기에 적혀 있는 정황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하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체적인 청탁이라고 한다면 한일해저터널이잖아요. 통일교 숙원사업이었고 한일해저터널을 짓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금품을 줬다는 게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인 거고요. 전재수 의원은 전혀 아니다, 나는 원래 해저터널 반대했던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은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통일교의 숙원사업이었다. 특히 종교적인 이권, 영향력과 관련해서는 이 해저터널이 추진되는 게 통일교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부탁을 하기 위해서, 청탁을 하기 위해서 전재수 전 의원에게 접근했고 어프러치했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 입장에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막대한 사업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는 2000만 원은 너무 과소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는 만약에 내가 이런 청탁을 실제로 받고 이것을 수긍해서 돈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전과 뒤의 정치적인 활동이 달라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는 반대를 했고 내가 부산에서 굉장히 어렵게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 금액을 받고 내가 이렇게 부산 시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줬겠느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사안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부분도 쟁점이거든요. 이게 뇌물이냐,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냐, 공소시효가 떠오르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손정혜]
일단은 시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본부장은 2018년경으로 특정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2018년경이라면 예를 들면 12월 30일날 돈을 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거론되는 특별보고 시점을 9월 10일로 이야기하면 9월이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됐죠, 정치자금법 위반은 도과가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뇌물죄로 기소를 하더라도 기소를 해야 되는데 뇌물죄 같은 경우는 그 당시 공직자인 신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산지역의 위원장이었던 그 직분이 직무대가성이 있고 그 공직자에게 대가관계로 청탁이 갔는가, 그에 대한 적어도 묵시적인 현안에 대한 서로 간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를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줬다는 사람도 진술을 바꾸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다수의 증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통일교가 책을 1000만 원 어치 사줬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상적인 책 구매일지, 이것도 불법적인 금품수수일지 이것도 관건이잖아요.
[손정혜]
불법이라고 현재로서는 단정하기가 어려운 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이렇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받는 것도 신고하게 하고 1인 의정을 둔다거나 이와 관련해서 지출 내역, 수행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 것을 개정을 하자라는 목소리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개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출판 관련해서 500권을 한 단체가 샀다고 하더라도 모두 법에 위반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모종의 어떤 모의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책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계적이든 형식적이든 돈을 주려는 목적 하에서만 책을 구입했고 그 관계성에 있어서 대가관계가 성립했다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인정이 되면 뇌물죄의 금액으로 포함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출판기념회를 하고 많은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책 판매 대금을 사실상 정치자금으로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 부분만을 떼어놔서 불법이라고 현재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실관계가 보여주는 것은 통일교와 전 의원과의 밀착성입니다. 그렇게 밀착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책을 예를 들어서 수십 권이나 수백 권을 구매했다거나, 이런 정황으로 해석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도 전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추가 소환을 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구속영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텐데요. 굉장히 난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에서 지금 객관적인 물증이 명확하게 확인된 게 없습니다. 평상시에 전 의원이 시계를 차거나 주변 사람들이 시계를 발견했거나 보관되어 있다거나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 전혀 아닐 뿐만 아니라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마저 지금 진술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증거로 영장전담판사에게 범죄의 소명에 대한 평가를 인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만 기각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있어서 바로 신청할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수사를 다른 방향으로 더 진행을 하고 고심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 7시간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관련 속보 나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좀 짧게 살펴볼게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이어서 민주당 쪽 인사들도 다 의원직 유지형을 받은 거예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예상되는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은 선고를 보면 상당 부분 선처를 해 줬고 어느 누구도 의원직이 박탈되는 형을 무겁게 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비견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됐었고요. 다만 선고유예 판결까지 같이 내린 측면에서는 다소 행위의 죄질이나 무게를 따져서 더 선처를 해 줬다.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작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형사 처벌 전과로 남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은 선고유예로 선처를 함으로 인해서 전과가 생기지 않게끔 더 선처를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벌금 액수에 상관없이 국회의원들이 폭력적인 방안으로 공동폭행을 했다는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정치 행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선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정치인들의 입장이나 정치적인 현상을 고려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자유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도 마찬가지 잣대로 다소 폭력행위, 폭행행위에 대해서 재판부가 선처한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이번 한해서는 벌금형 그리고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재발되거나 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좀 더 경고의 목소리들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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