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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꼼수 면책 약관' 정조준…플랫폼 불공정 약관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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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사진제공=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손해배상 범위 제한 관련 불공정 이용약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해 '서버에 대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이용약관(제38조7항)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약관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플랫폼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동시 입점업체(판매자)와 연대책임 △플랫폼의 업무 수행 중 피해발생 시 플랫폼이 단독책임 △플랫폼이 대금수령시 환불책임 부담 등 플랫폼의 소비자에 대한 직접 책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음식 배달 등 플랫폼을 통한 인접거래에 대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필수 규제(판매자 신원확인,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조치 등)를 적용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리 구제 수단 강화를 위해선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단체소송 허가 절차를 폐지하고 예방적 금지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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