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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예고했는데… 경기도서 2시간 만에 2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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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 16명, 경기 북부 13명 적발
경찰, 내년 1월 말까지 상시 단속 예고


경기북부경찰청 직원이 18일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직원이 18일 의정부시 고산동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예고에도 경기 지역에서 2시간 동안 29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19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기 북부에서 13명, 경기 남부에서 16명 등 총 29명이 음주운전 단속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 전날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예고를 했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면허 취소는 0.08% 이상이다. 경기남부청은 18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경기북부청은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각각 2시간씩 고속도로 진입로와 유흥가 주변 등에서 단속을 벌였다.

경기남부·북부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주·야간 구분 없이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술자리를 동반한 연말연시 모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며 “부득이 차를 가져갔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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