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올리고, 상습 위반 기업에는 최대 두 배의 ‘과징금 폭탄’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상향 등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대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라”며 “조사 인력도 제대로 투입해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하라”고 말했다.
우선 반복적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이 최대 50%(현행 20%)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연합뉴스 |
공정위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과징금 상향 등 경제적 제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면 형사처벌보다는 대대적인 과징금을 부과하라”며 “조사 인력도 제대로 투입해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생각을 하게 하라”고 말했다.
우선 반복적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추가 부과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이 최대 50%(현행 20%) 가중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았던 과징금 부과율 상한도 높인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경우 한국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일본 10%와 유럽연합(EU) 30% 등에 비해 과징금 상한이 낮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는 관련 매출의 3%에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해 이를 감경해주고 있다”며 “일단 고시부터 바꿔 과징금을 상한인 6%에 가깝게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이 곤란할 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관련 매출액 대비 부과율을 올려도 법 위반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 추가로 가중 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EU는 법 위반 억제력 확보가 필요할 경우 기업 총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 도입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등에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 하도급ㆍ가맹 등 민생사건 조사 인력을 75명 늘리는 등 관력 인력도 167명 확충한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인원 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위 인력을 더 늘려라”고 지시했다.
특히 담합 등 불공정행위 조사는 물가 안정을 위해 설탕, 밀가루, 계란 등 식품 분야를 비롯해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밀접 4대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기간 이어진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과징금 외에 가격 재결정 명령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생리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한다”며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등을 공정위가 조사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왜 그렇게 비싼 거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단체행동 보장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도 재설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체행동에는 단체협상을 위한 거래조건 협의, 공동거래 거절 등이 포함된다. 이 대통령은 “동반성장을 위한 ‘을’의 협상력 강화는 과감하게 생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을들이 연합해서 힘을 모아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직권조사를 확대한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기업들의 증거 확보와 입증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증거개시제도는 소송 상대방 기업이 가진 자료ㆍ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판단해 강제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겠다”며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업무보고에서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첨단전략ㆍ벤처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공개됐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세울 때 지분을 100% 보유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는데 이 비율을 50%로 낮추는 게 골자다.
증손회사 100% 지분 보유 규제에 묶여 대규모 투자가 어려웠던 SK하이닉스 같은 회사에 숨통을 틔워주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주요 기업이 대대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규제를 풀기로 했다.
대신 공정위는 지분율 규제 완화와 관련해 사전 심사와 심의를 강화한다. 규제 완화를 적용받는 증손회사는 본점과 주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증손회사가 출자받은 첨단산업기금보다 더 큰 액수를 비수도권에 투자해야 한다. 또 증손회사의 국내ㆍ외 상장도 금지된다.
쿠팡 사태 등과 관련해 공정위는 불공정 이용 약관을 점검하기로 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 등이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플랫폼이 직접 환불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비자를 허위ㆍ과장ㆍ기만의 방법 등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바꾼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선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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