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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직무유기 사건’ 정식 배당… “파견 검사 공범으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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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에서 넘겨받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은 ‘특검도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이 수사대상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특별검사와 관련해 검사와 구별되는 지위, 신분 등에 관한 판례에 비춰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면서도 “파견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 혐의에 대해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6일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경찰은 이첩 사유로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선 여권 수사 사건 떠넘기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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