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명 휴대전화 이른바 '대포폰'을 이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사기 범죄 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증을 추가로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이용자가 제시하는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얼굴 사진과 제시한 사람 얼굴이 같은지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 인증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런 방식이 추가되면 신분증 위조나 명의 대여를 통한 대포폰 개통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면 인증절차는 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 앱을 활용해 제공되며 신분증 얼굴 사진과 소지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되면 결괏값만 관리되고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현재 1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기술이고 안면 정보는 별도 보관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감시 우려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자ㅣ김태민
오디오ㅣAI 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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