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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서울경제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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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법원이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충돌 사건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폭행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선고 유예 결정으로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표창원 전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당시 의원)은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4월 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위해 정의당 등 친민주당 성향의 군소 정당이 요구한 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합의해 이를 밀어붙이자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은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이 의원직 상실형(국회법 위반 500만 원, 일반 형사 사건 금고형 이상)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다만 나경원·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 등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이들에 대한 항소심은 열리게 됐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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