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벌금형 선고유예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원문보기
박범계·박주민 공동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이종걸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표창원 300만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박주민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함께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4월 사건 발생 이후 약 6년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가 유예됐다.

현행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이날 판결로 박범계, 박주민 의원 모두 의원직 박탈을 면하게 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당시 민주당 원내부대표였던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 원 선고받았다. 이외 당시 민주당 보좌관 및 당직자 등 관계자들에게도 벌금 200~300만 원이 선고됐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 및 관계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 물리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이들은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계자들에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남산 곤돌라 사업 제동
  2. 2대전 충남 통합
    대전 충남 통합
  3. 3통일교 금품 의혹
    통일교 금품 의혹
  4. 4삼성화재 10연패 김상우 감독 사퇴
    삼성화재 10연패 김상우 감독 사퇴
  5. 5장동혁 책임론
    장동혁 책임론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