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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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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 (사진=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 (사진=연합뉴스)


또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라며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훼손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 10명은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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