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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희원 '스토킹 피해' 고소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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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박사가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박사 측은 지난 7월부터 '위촉연구원'이던 A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A 씨가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혜석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권력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 씨 측은 "고용 관계상 사용자인 정 박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박사는 지난 10월 A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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