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등에 대한 투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중앙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마친 뒤에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에 다시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선거 공천룰은 권리당원 권리를 대폭 확대해서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1표제는 투표수 부족으로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무산됐다”며 “(지난 중앙위에서 개정이) 무산된 직후 저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침 최고위원 보궐선거로 다시 공론화의 장이 펼쳐졌으니 1인1표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벌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강득구·문정복 의원(이상 재선)과 이건태·이성윤 의원(초선), 원외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출마한 상태다.
정치권에선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을 반청(반정청래)계로, 문정복·이성윤 의원을 친청계로 분류하고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전을 정 대표 리더십 시험대로 보고 있다.
정 대표가 한차례 좌절된 ‘1인 1표제 도입 재추진’ 승부수를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맞물려 띄운 것은, 정 대표의 공약인 1인1표에 대한 당내 여론이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최근 중앙위에서 당헌 1호 개정안(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은 압도적 투표와 찬성으로 통과된 것을 보면, 1인1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부결도 반대가 아니라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판단한다”며 “오해의 소지를 없게 하기 위해 이 문제를 다시 추진해야겠다고 (정 대표)가 확신을 가진 것”이라고 말했다.
1인1표제는 지난 5일 중앙위 투표에서 72.65%의 찬성을 받았지만, 가결을 위한 의결 정족수(재적 과반·299명)에 28표가 부족해 부결된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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