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한미군 국내 최대 주둔지인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아파치 헬기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규정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발효됐다.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각) 출입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행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쪽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한해 국방 예산 규모와 주한미군 등 핵심 안보 정책의 가이드라인을 규정한 국방 분야 최상위 법안이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정부 집권 2기 들어 5년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다만 미 정부가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이후에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실에서 주한미군은 박근혜 정부 때 2015년 2만9천명대에서 2016년 2만5천명 수준으로 내려온 뒤로 문재인 정부 시기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선 2만3천명대로 내려왔다(미 국방부 인력자원 통계센터 자료).
한편, 2026년도 국방수권법에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와 관련돼 미국 신규 조선소에 대한 한국·일본 투자 유지를 검토한다는 조항이 빠졌다. 미 군함의 한국 내 건조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
또한 이번 국방수권법에서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천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1조1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와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010억달러(약 1330조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됐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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