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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판결 뒤 입장 밝히는 박주민 의원

연합포토 이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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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9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2.19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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