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대낮에 전 여친 스토킹, 살인미수"…장형준, 징역 22년 선고

이데일리 이로원
원문보기
피해자, 여러 차례 큰 수술…현재 회복 중
1심 재판부 "재범 위험 매우 높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울산지검 제공)

전 연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장형준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울산지검 제공)


19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은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등도 함께 명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엿새간 500회가 넘도록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상황임에도 피해자의 직장 근처를 찾아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시민들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에 나섰다. 또한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돕기도 했다.


장씨는 당시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수사기관은 장씨가 범행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미리 범행 장소를 수차례 둘러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장 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면서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자는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대법관 후보 김민기 박순영 윤성식
  2. 2노시환 연봉 10억
    노시환 연봉 10억
  3. 3이강인 PSG 잔류
    이강인 PSG 잔류
  4. 4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5. 5김민석 한류
    김민석 한류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