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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 지급···6개월간 건전성 부담금도 면제"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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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안정책 발표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 6개월 간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국내로 외화 자금 유입을 촉진시켜 원·달러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금준비금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지급준비금은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 일부를 한은에 예치하는 돈인데 한은이 이 돈에 이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기관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져 외화 유동성 완충 능력이 강화되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국내에서 운용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 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자 수익은 미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한다.

한은은 또 금융기관이 비예금성 외화 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기관의 외화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로 달러 등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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