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해킹이나 불법 접속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상의 면책 조항을 삭제합니다.
쿠팡은 이달 26일부터 이용 약관 내 '해킹·불법 접속으로 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제38조 7항의 내용을 삭제한다고 어제(18일) 공지했습니다.
또 개인정보 처리와 관리 책임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명확히하고,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약관 변경 절차도 강화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적용 30일 전까지 이메일과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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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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