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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300만원어치' 주문하고 안 나타난 동창생들···이제 '잠수' 타면 돈으로 응징 당한다

서울경제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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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예약해놓고 가지 않은 '노쇼'(no show)에 당국이 권고하는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음식점의 예약 취소 및 예약 부도 위약금의 상향이다.

주방 특선(오마카세)이나 고급 식사(파인다이닝)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 음식점보다 상향했다.

기존에는 분쟁 조정 시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 기반 음식점은 총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 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고급 음식점이 아니라도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 주문 혹은 50명 저녁 식사처럼 단체 예약을 해놓고 소비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위약금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최근 연예인, 경찰, 군인 등을 사칭해 식당 예약을 빌미로 노쇼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산의 한 횟집에서는 90명 식사 단체를 예약한 한 초등학교총동문회가 당일 노쇼해 식당이 회 300만원어치의 피해를 보는 일이 벌어졌다. 또 강남의 한 일식당은 가수 임영웅의 이름을 사칭해 예약 후 노쇼하거나 금전 이체, 물품 구매, 주류 배송 등을 요구한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예약 시간보다 소비자가 늦게 도착한 것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면 음식점은 사전에 그 기준을 고지해야 한다.

예약보증금 한도 역시 기존 10%에서 예약 기반 음식점(고급 식당) 40%, 일반 음식점 2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위약금 산정 기준도 현실화했다. 특히 사업자 측 사정으로 인한 취소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더 큰 점을 고려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위약금 비율도 차등화했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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