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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폭동” 온라인에 글 올린 40대, 벌금 100만원

조선일보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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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대구고법·지법 청사/뉴스1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유성현 판사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저장소’ 게시판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총을 꺼내들었으면 폭동이 맞고 저때 경찰·군인도 많이 죽었다”며 “이게 왜 민주화운동이랍시고 (참가자들이)유공자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유 판사는 “5·18 민주화운동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히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폭동이 아니라, 1979년 12월 12일과 이듬해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및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며 “A씨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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