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검찰, 1억대 뒷돈받고 지점 입점시킨 기업은행 전 부행장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원문보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뉴시스



검찰이 은행 지점 입점을 대가로 1억대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19일 전직 부행장 A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뇌물 공여자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기업은행원 출신 부동산 시행업자 B씨로부터 '인천 소재 공단 지역 신축 건물에 은행 지점을 입점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실무담당자와 관련 위원회 위원들이 지점 과밀과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반대했음에도 입점을 결정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고 2021년쯤엔 170만원 상당의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을 한 시행업자 B씨는 별도로 기업은행 불법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월1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하나은행 4연승
    하나은행 4연승
  2. 2김형은 19주기 추모
    김형은 19주기 추모
  3. 3전북 김영환 영입
    전북 김영환 영입
  4. 4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5. 5비트코인 거래액 돌파
    비트코인 거래액 돌파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