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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로 성착취물 제작·유포 고교생 2심서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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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격살인으로 죄질 불량”
지난 6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가해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 6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가해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SNS에 유포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 학생은 1심 때는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지만, 성인이 되면서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고 출소 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5년씩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에서는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나체 합성 사진과 자극적인 문구를 함께 SNS에 게시해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사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전파 가능성이 큰 SNS 특성상 피해 회복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1심 이후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벗어나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부정기형이 아닌 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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