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상대와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8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말,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감염 예방 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B 씨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사건 이후 다른 성병에 걸렸으며,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A 씨의 HIV 감염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가해자의 무책임한 사후 태도를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 전부 HIV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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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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