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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 음주운전 3년 만에 사과하며 복귀 선언..."행동으로 증명"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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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3년 만에 사과하며 복귀를 알렸다./사진=앤드크레딧 제공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3년 만에 사과하며 복귀를 알렸다./사진=앤드크레딧 제공


배우 곽도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지 3년 만에 사과하며 복귀를 알렸다.

배우 곽도원은 1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두려움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컸고 제 잘못 앞에서 어떤 말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는 "저는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그 일 이후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지난 시간 동안 세상이 조용해진 자리에서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이어 "그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고도 했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을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들었다. 이를 발견한 시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며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듬해 제주지법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음주운전 여파로 곽도원이 출연한 영화 '소방관'은 4년 만인 지난해 개봉했으며, 티빙 드라마 '빌런즈'도 2023년 공개를 포기하고 지난 18일 첫 공개됐다. 다만 소방관 포스터에 이어 빌런즈 포스터에서도 곽도원 모습은 지워졌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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