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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의혹’ 전재수 경찰 출석…“불법 수수 결단코 없었다”

중앙일보 이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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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찰이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지 9일 만이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수수도 결단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9시 54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 출석한 전 의원은 “최근 통일교 문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다. 그 중심에 제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국민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한·일 해저터널 청탁 대가로 2000만원과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저터널은 일본이 전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로, 부산의 미래를 팔아먹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 1000만원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목된 정치인 가운데 경찰 조사를 받는 건 전 의원이 처음이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전 미래통합당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예상된다.

경찰은 전날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여야 정치인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를 13시간에 걸쳐 집중 조사했다. 17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를 방문 조사했고, 그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의원의 자택과 장관 집무실, 국회의원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해 전 의원의 PC와 휴대전화 자료,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확보했다. 실물 시계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 같은 날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선 영수증 여러 개와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했다.

경찰은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수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7년이어서 전 의원의 경우 올해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아미 기자 lee.ahm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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