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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마초 규제 완화..."케타민과 같은 3급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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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에 대한 연방 규제 완화에 공식 착수했습니다.

대마초의 의료적 이용을 합법화한 건데,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마초, 즉 마리화나에 대한 연방 규제를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마초를 연방통제물질법상 '1급'에서 '3급'으로 재분류해 관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암이나 희귀질환 등으로 극심한 통증을 안고 사는 환자들이 대마초 3급 분류를 간절하게 요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이 재분류 명령은 대마초 관련 의학 연구를 훨씬 쉽게 수행할 수 있게 해줄 것이며, 대마초의 효과, 잠재적 위험, 미래 치료제까지 연구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확정될 경우 대마초는 헤로인, LSD 등과 같은 최고 위험군, 1급 마약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급 마약류에는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 일반 진통제 등 남용 우려는 있지만, 의학적 효과가 인정된 약물이 포함돼 있습니다.

1급에서 3급으로 재분류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대마초 관련 기업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의료적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앞으로 의사들이 대마 성분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 관련 연구도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호용 사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연방 차원에서 통제물질로 취급되며 엄격한 제한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로버트 미코스 / 밴더빌트 대학교 로스쿨 교수 : (이번 조치로) 현재 약 절반에 달하는 주들, 의료용뿐 아니라 성인에게 모든 용도로 사용을 허용한 주들의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여전히 일반적인 사용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약 40개 주에서 대마초의 의학적 사용은 허용돼 있습니다.

외신은 이번 대마초 재분류를 1970년 통제물질법 제정 이후 약 50년 만에 가장 역사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연방 마약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대마초 규제 방식을 바꾸고 관련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임현철

YTN 김잔디 (jan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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