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서울고법은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와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고법은 다음 주 예정인 전체판사회의에서 2026년에 형사부를 2개 이상 늘리는 내용으로 하는 사무분담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오전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전체판사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2026년도 사무 분담에서 총 16개의 형사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중 2~3개의 형사항소부를 대상 사건들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전담재판부의 수, 구성 절차, 시기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내년 1월께 전담재판부의 수를 확정하고, 1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대등재판부 숫자 등) 확정한 후 2월 중순께 형사부 근무 법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 배당에 앞서 형사부 배치 대상 법관들로부터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파악하고 사무 분담안 심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어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
또한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관 6명이 증원되고, 각 전담재판부에 심리를 보좌할 최소 3인 이상의 재판연구원들이 배치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대상 사건의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대상사건 이외에도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전담재판부로 배당해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체판사회의는 대법원이 전날(18일) 내란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9월 22일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 마련 이후 관련 규정의 제정 등 주요사건 항소심의 적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왔다”며 “자체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에 1심에서 진행 중인 내란 등 주요 사건들의 신속·공정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전담재판부의 구성 및 배당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재판예규의 제정을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예규는 이러한 요청을 수용해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고법은 예규의 시행을 전제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