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법원청사. 연합뉴스 |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의 무작위 사건 배당에 따른 전담재판부 운영 예규 의결에 이은 후속작업이다.
서울고법은 19일, 내년도 사무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오는 22일에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의 원칙을 정하는 사무분담 회의에선 형사부를 2개 이상 증설하는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형사부 2개 증설이 확정되면 내년도 서울고법의 형사재판부는 총 16개가 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와 구성 절차, 시기는 전체판사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내년 1월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심의 과정에선 고법 형사부 판사들의 제척·회피 사유를 파악하게 되고, 이런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 남은 재판부 중에서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게 된다. 내란전담재판부의 정확한 개수는 내년 1월에 정해지고, 1월30일에 법관정기인사가 나면 2월 인사 발령과 함께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내란 사건과 쟁점이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관련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때 관련 재판부 간 협의도 진행된다. 서울고법은 이미 지난 9월 법원 직원 증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해 일부 직원 증원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건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배당을 하기로 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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