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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담재판부 예규' 곧장 준비? 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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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8일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서울고법 "22일 전체판사회의 개최해 시행 준비"
무작위 배당 원칙으로 하되, 전담재판부 지정해
"형사부 2개 늘려 총 16개로 증설 방안 논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재판 예규를 제정한 데 이어, 서울고법도 집중심리를 위한 후속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법원 예규를 전제로 전체판사회의와 사무 분담위원회 논의를 차례로 진행하며, 내란·외환 사건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구성을 신속히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19일 "2026년도 사무 분담 원칙을 정하는 전체판사회의를 22일 개최하고 2개부 이상 형사부 증부를 의논하겠다"며 "해당 안건이 수용될 경우 서울고법은 총 16개 형사재판부를 구성하되, 그중 2, 3개의 형사항소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을 '국가적 중요사건'으로 규정하고, 이들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유지하되,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고, 전담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을 원칙적으로 재배당하도록 하는 구조다. 다만 기존 사건의 시급성이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예규 마련해 신속 공정한 진행"


이런 예규 제정의 배경에는 서울고법의 요청이 있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집중심리 재판부 운영계획을 마련한 이후, 내란 등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무분담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원행정처에 전담재판부 구성과 배당 특례의 근거가 되는 재판 예규 제정을 건의했다. 대법원 예규는 이 요청을 수용해 마련된 것으로, 서울고법은 예규 시행을 전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고법은 이후 일정에 따라 내년 1월 중 사건 규모를 고려해 전담재판부 수를 확정하고, 1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직후 재판부 형태를 정한 뒤, 2월 중순 형사부 근무 법관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전담재판부 지정 과정에서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제척·회피 사유를 점검하고, 배당 제외 재판부를 뺀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고법은 "국가적 중요 사건을 충실하면서도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제도·인력·시설 전반의 준비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래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이런 사법부 움직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입장을 취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 방침을 고수할 경우, 설치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야당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감안하면 24일쯤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위헌 논란 속에 거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마련했지만, 위헌성 지적은 여전한 데다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휩싸인 상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에 대해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선 "'촛불배당 사태' 당시 사법행정권자가 (특정 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하는 것이 개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행정권자의 지정 배당이) 사라졌다"면서 "사법 역사에 비춰 (오히려)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3심인 대법원이 특정 사건에서 전심인 2심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전심재판 관여'라는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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