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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6건 적발…행정처분·경찰 고발

연합뉴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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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연합뉴스 자료사진]

부동산 중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 경남도회와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76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수해가 심한 산청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무작위로 부동산중개사무소 141곳을 골라 합동 점검했다.

점검 결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자격증 대여, 무자격 중개,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중개보수요율표·공제증서 미게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미흡 등 76건을 적발했다.

각 시군은 위반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자격증 대여·무등록 중개 등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8개 시군에 걸쳐 6천40곳이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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